2021.06.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폭언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고객응대근로자가 해당 고객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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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고객응대근로자는 폭언등을 한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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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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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객응대근로자
직접 고객을 대면하거나 전화, 채팅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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