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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2월 8일에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노동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93%에 달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폭언등을 한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및 제16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169조의2(벌칙)
제1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