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즉시 분리조치 하지 않음으로써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등을 하는 고객 등 제3자와 즉시 분리조치 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