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9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다수의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폭언,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공무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4(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