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악의적인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원 담당자 보호 조치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계속되는 반복 민원 때문에 공무원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업무를 잠시 멈추거나 다른 업무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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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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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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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
민원 업무로 인해 공무원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의 병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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