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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되는 민원의 증가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러한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다른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악순환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반복 민원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도록 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제4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