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할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부재함.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면서 민원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민원인의 폭언, 폭행, 위협 등으로 인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민원취약계층에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도 포함하는 한편, 「전자정부법」 내의 전자적 민원 처리와 관련된 조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관하는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의2 신설).
나.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자적으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호 삭제, 제8조의2 신설 및 제27조).
다. 민원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디지털 약자도 민원의 신청 및 접수·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36조).
마. 보칙장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4장 및 제4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제7조의2(민원의 날)
제8조의2(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제13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28조의2(전자증명서의 발급)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제46조(권한의 위탁)
공포일 2022-01-11 · 공포번호 1874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