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원 처리 담당자를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원인으로부터의 분리 및 교체
민원처리 담당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민원인과 분리하거나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주는 조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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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치료 및 상담 지원, 기타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요구한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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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원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질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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