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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할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부재함.
그런데 민원인의 폭언, 폭행, 위협 등으로 인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제4조의2(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