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 취약계층의 편의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민원 처리 담당자가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변경 전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변경 후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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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민원의 날 지정과 통지 방법 다양화 등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행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권한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부칙 사항을 모아두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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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원취약계층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뿐만 아니라 정보 격차로 인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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