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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발의 ·
민원취약계층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뿐 아니라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도 포함하고,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취약계층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는 한편,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민원 관련 권한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제7조의2(민원의 날)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2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
제46조(권한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