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군인과 군무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전담 조직과 조사 권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인 및 군무원 범위 확대
장교, 부사관, 병사뿐만 아니라 사관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그리고 군무원을 모두 '군인등'으로 포함하여 보호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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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등"을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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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권한 및 절차
군인권침해 관련 진정의 경우, 특정 사유가 인정되거나 중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조사 요건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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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등
장교, 부사관, 병사뿐만 아니라 사관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군무원 등 군과 관련된 다양한 직종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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