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국회 소속의 군인권보호관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법안이에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부의 기본권 침해 사건을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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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권한의 위임)
변경 전
현재는 국회사무처나 사무총장의 권한 일부를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기관들에 더해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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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권
국민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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