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군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회 소속의 '국회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회군인권보호관 신설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국회군인권보호관'이라는 직책과 조직을 국회에 두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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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국회군인권보호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권리 구제를 위해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두고, 소속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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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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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권
국민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군인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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