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국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관을 새로 두고,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군인권보호관 관련 업무를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해요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업무를 맡을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두도록 제22조의5를 신설해요. 군인권보호관 1명과 소속 공무원을 두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본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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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군인권보호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군인권보호관 1명과 소속 공무원을 둔다. ③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④ 국회법에서 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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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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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권보호관
군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 따라 국회 소속으로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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