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국회사무처의 권한 위임 대상에 새로 만들어지는 군인권보호관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위임 대상에 군인권보호관 추가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 일부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군인권보호관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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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변경 전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변경 후
권한 위임 대상에 군인권보호관이 추가되고, 나머지 위임 대상과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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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사무처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국회 소속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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