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군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과 관련 조직을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군인 및 군인권침해 정의 명확화
장교, 부사관, 병사뿐만 아니라 사관생도, 예비역, 군무원 등을 포함하는 '군인등'의 범위를 정하고, 이들이 복무 중 겪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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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인권, 구금·보호시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등에 대한 정의
변경 후
군인등, 군인권침해,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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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군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개념과 관련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관 간의 협조 체계와 조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군인들의 진정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임명된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 업무를 겸임하거나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진정 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등의 경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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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등
현역 장교, 부사관, 병사뿐만 아니라 사관생도, 예비역, 군무원 등 군과 관련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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