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군인권 보호 기구 설치
행정부의 한계를 넘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소속의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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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목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회 소속으로 독립성과 중력성이 보장되는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요. (안 제1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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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회법과 국회사무처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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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권
국민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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