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군인과 군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 기관의 권고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군인 및 군무원 대상 인권 보호 강화
장교, 부사관, 병사뿐만 아니라 사관생도와 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군인등'과 이들이 겪는 '군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보호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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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군인이나 군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군인, 사관생도, 군무원 등을 포함하는 '군인등'과 이들의 복무 및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뜻하는 '군인권침해등'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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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군인권보호관과 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기본적인 정의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군인권 침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권한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군인권 침해 사건의 원활한 조사와 구제를 위한 특별 규정들이에요.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신속한 구제를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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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등
장교, 부사관, 병사뿐만 아니라 사관생도, 군무원 등 군 조직 내에서 복무하는 다양한 인원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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