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게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어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여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여 군 내에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 등 군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군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관계기관등의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군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인권침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등”, “군인권침해등”에 대하여 정의하여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군인권침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나. 위원회가 관계기관등에게 통보받은 이행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다. 위원회가 군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라.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를 위하여 즉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마.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등의 예방 및 군 인권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바.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둠(안 제50조의3 신설).
사.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등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5 신설).
아.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사망의 원인이 명백히 자연사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즉시 위원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진행 중인 해당 사건 관련 조사ㆍ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등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7 신설).
자. 군인권침해등 사건과 관련된 진정의 각하 및 조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50조의8 및 제50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제50조의4(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제50조의5(군부대 방문조사)
제50조의6(준용규정)
제50조의7(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제50조의8(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제50조의9(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제50조의10(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