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발의 ·
군인과 군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군인 및 군인권침해 정의 신설
장교, 부사관, 병사뿐만 아니라 사관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군인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복무 중 겪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군인권침해'로 정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군인등'이나 '군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6호에 '군인등'(장교, 부사관, 병, 사관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군무원 등)을, 7호에 '군인권침해'를 신설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명확히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군인권보호와 관련된 기본 개념과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현장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육, 보고서 작성, 통지 등 운영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기존의 조항들을 유지하거나 처벌 및 과태료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등
현역 장교, 부사관, 병사뿐만 아니라 사관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군무원 등 군과 관련된 다양한 직종의 인원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