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2016. 6. 30. 시행) 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여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음.
군 내에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총기 난사, 후임병 폭행 사망 및 자살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여 군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등”, “군인권침해”에 대하여 정의하여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군인권침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나. 군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다.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인권침해에 한정하여 검찰총장 및 관할 수사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둠(안 제50조의3 신설).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등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4 신설).
사.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사망의 원인이 명백히 자연사인 경우는 제외)에는 즉시 위원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진행 중인 해당 사건 관련 조사ㆍ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등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6 신설).
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의 경우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그 사정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에 각하하도록 하는 등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특례를 규정함(안 제50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제50조의6(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제50조의8(피해자 보호조치)
제50조의9(준용규정)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