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군 인권 보호 업무를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으로 넘기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던 군 관련 규정들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군인권보호관 관련 조문을 통째로 삭제해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장의2(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전체와 제2조의 '군인등', '군인권침해', '군인권보호관' 정의(제6호~제8호)를 삭제해요. 이 업무는 국회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질 국회군인권보호관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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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호~제8호
변경 전
6. "군인등", 7. "군인권침해", 8. "군인권보호관"의 정의를 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세 정의를 모두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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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무처 조직 구성과 관련한 규정들이에요.
군인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와 증거 관리,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진정, 고발, 보고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무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군인권보호관과 위원회의 역할 및 대외 협력 관련 조항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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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권보호관
군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사람을 말해요.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직하는데, 이 법안 취지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회 소속으로 옮겨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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