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등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제4장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4호) 및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사무처)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제50조의6(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ㆍ수사의 입회)
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제50조의8(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제50조의9(피해자 보호조치)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