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응급장비 설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시·도별로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응급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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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응급의료기관을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여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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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응급의료 정책 수립과 지역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응급의료 인력 교육과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신고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구급차 운용과 환자 분류 등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와 이송에 관한 내용이에요.
응급의료 거부 금지, 장비 구비 의무와 점검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에요.
내용의 변동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지만, 응급처치 교육(제14조제1항)과 대규모 사업장 응급장비 의무화(제47조의2제3항)는 6개월 뒤에, 그리고 환자 이송 및 응급실 출입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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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
병이나 부상의 정도가 심하여 생명이 위험하거나 몸에 큰 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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