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응급장비 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알리고, 관리자도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장비 점검 결과 통보 의무화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매월 실시하는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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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후단
변경 전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특정 대상(구급차 운전자, 시설 종사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변경 후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받아야 함 (대상에 소유자·점유자·관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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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응급장비 점검 결과 통보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는 법 시행 이후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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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처치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을 회복하는 등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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