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9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을 정하면서, 그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로 하여금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급차등의 운전자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응급장비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고,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의 소유자 등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응급장비 점검 의무 및 효과적인 응급장비 사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응급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ㆍ1호의2 및 제47조의2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