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응급환자가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겨질 수 있도록 지역별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세우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지역 내 의료 자원 조사와 구체적인 이송체계 마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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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이 법령에 상세히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역 응급의료 자원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이송체계 마련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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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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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환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즉시 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몸에 큰 해가 생길 수 있는 환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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