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병원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체성 확립
현재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병원(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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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응급의료기관을 병원 중에서 지정된 센터들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제25조에 따른' 기관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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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응급의료의 기본 정의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지역 단위의 응급의료 시설을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응급의료시설 운영 시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때 기존에 운영되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와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경우를 모두 새 법령에 맞춰 승계하거나 인정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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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책을 총괄하고, 응급환자 정보 관리 및 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 등을 수행하는 핵심 지원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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