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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응급의료 정책 및 제도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지원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나,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정체성이 모호하고, 주기적으로 재지정이 필요하는 등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3조의2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