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관광지 내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내 표지판 부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관광지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관광지나 관광단지 내 시설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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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
변경 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특정 시설의 소유자 등이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기존 대상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시설을 추가하고, 국가가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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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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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폐소생술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멈춘 환자에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여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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