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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및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들을 설치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에도 안내가 부족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편 국가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토록 하며,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토록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4항 및 제6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