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광지 등에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내 표지판 부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관광지나 관광단지에도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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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응급장비 의무 설치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리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도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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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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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폐소생술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등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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