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교, 사업장, 관광지 등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비치와 안내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장비 의무 구비 대상 확대
그동안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등)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곳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교와 대규모 사업장, 그리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의무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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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
변경 전
응급장비 의무 구비 대상에 학교, 대규모 사업장, 관광지 등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목록에 7.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8. 학교, 9.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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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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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회복시키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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