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관광지 등에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안내판 미부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관광지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나 관광단지에서도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법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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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변경 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되고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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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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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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