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관광지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소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관광지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나 관광단지 내의 특정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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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로, 기존에 없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곳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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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차이
관광지 등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는 공포 후 6개월부터 적용되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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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회복시키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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