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응급장비를 24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장비의 접근성 강화
공항, 철도, 공동주택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에서 장비를 관리하기 편한 내부가 아닌, 24시간 언제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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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
변경 전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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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는 이 법 시행 전부터 이미 장비를 갖춘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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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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