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공공시설에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대단지 아파트 등 특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응급장비 비치 의무가 있어,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장비가 부족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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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밀집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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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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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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