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대단지 아파트의 각 동마다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장비 설치 대상 구체화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전체를 대상으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범위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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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6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변경 후
공동주택의 각 동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응급장비 설치 의무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새로 건축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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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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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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