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발의 ·
지하철과 대형마트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심폐소생술용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장비 설치 대상 확대
지하철 대합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도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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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 제1항 제4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철도역사의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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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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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회복시키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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