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꼭 갖춰야 하는 시설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대규모점포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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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응급장비 구비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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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있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응급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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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장이 갑자기 멈춘 사람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 리듬을 되돌리도록 돕는 응급장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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