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과 학교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장비 의무 설치 대상 확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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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
변경 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구급차, 항공기·공항, 철도 객차, 선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관광지·관광단지 등이 응급장비 의무 설치 대상이었음
변경 후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새로 신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가 응급장비 의무 설치 대상에 추가돼요. 기존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제14호로 번호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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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장이 멎었을 때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 박동을 되돌리는 데 쓰는 응급장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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