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일정 규모 이상)과 전통시장에도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노인복지시설 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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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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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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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장이 갑자기 멈춘 사람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돕는 기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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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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