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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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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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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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장이 갑자기 멈췄을 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응급장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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