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노인복지시설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시내·시외버스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선버스에 응급장비 의무 추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승합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장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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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 제7호 신설(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공공보건의료기관, 항공기·공항, 철도 객차, 일정 규모 이상 선박 등만 의무 대상이에요.
변경 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가 의무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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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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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장이 갑자기 멈춘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돕는 기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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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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