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가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내ㆍ시외버스 등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