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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1세대 4인 기준으로 2,000명 이상의 입주민이 생활하는 곳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곳곳에 구비되어야 함에도 설치 위치나 수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므로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사용의 편의성, 접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장비 설치 위치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러 동이 있는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