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발의 ·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출입구와 안내 표지판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광객을 위한 응급 장비 확충
현재는 공항, 선박, 대규모 공동주택 등에만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관광지나 관광단지 출입구에도 이를 설치하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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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관광지 및 관광단지 출입구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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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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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AED)
심정지 환자의 가슴에 부착하여 전기 충격을 가함으로써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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