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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상 공항,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 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급성 심장정지 발생률은 2008년 인구 10만 명당 44.3명에서 2020년 인구 10만 명당 61.6명으로 고령화와 심뇌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자 증가,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 등으로 심장정지 발생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인데, 응급처치가 1분 지연될 때마다 7∼10%씩 사망률이 증가하고 5∼10분이 경과하면 소생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반면,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은 하지 않았을 때보다 4배까지 증가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 심정지 사태에 아무 대응을 할 수 없어, 심정지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 출입구와 관광 안내 표지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