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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관광지 등에서의 급성심장정지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및 월 1회 이상 점검·통보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신설).
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월 1회 이상 점검·통보 의무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62조제1항제3호의5 및 안 제62조제2항 신설).
다. 관광지 등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과태료 부과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정함(안 부칙).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62조(과태료)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5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